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5.20.~6.26.까지 신청, 7월 부과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

2020-05-19(화) 12:34
사진=여수시청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힘과 희망을 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