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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적용 사용·대부료율 50% 감경

2020-05-19(화) 13:41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와 대부료 50% 감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50% 감경하고, 지원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다.

지원대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고 있는 임차인으로 적용 기간 중 상업용·사무용 등 모든 사용 용도에 대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단, 경작용·주거용·선하지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용·대부료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510여 곳에 해당 되며, 지원금액은 약 3억 원에 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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