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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점차 늘어

4명 대상자에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568만8000원 지원

2020-05-22(금) 14:26
사진 = 성남시 로고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 성남시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성남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정모양(6개월·여) 아동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성남시가 3월 5일 지급했다.

최근 들어서는 정모군(9세·남) 아동에 148만3000원, 김모양(4개월·여) 아동에 252만원, 정모양(12세·여) 아동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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