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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 마감

2020-05-25(월) 15:52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부로 만료됐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금까지 관계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해당 건물이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맞게 나누어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31건, 80필지를 처리하고, 올해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펼쳤으며 그 결과 유치원 4건을 포함해 총 17건을 추가 접수 받았다.

올해 접수분 중 아파트와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은 소유자 20인 이상의 동의와, 세대전체의 지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한건의 신청도 없다가 올해에 4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공유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와 이의신청, 분할측량, 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단독토지로 등기하게 된다.

순천시관계자는 “올해 접수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며 유치원과 입주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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