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과천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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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