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의 '예맨4광구 사업 선보상금 반환소송' 승소

대법, 현대중공업·한화에 "석유개발사업 변수 존재"
"원고들 계약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2020-05-26(화) 15:14
사진 =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의 '예맨4광구 사업 선보상금 반환소송' 승소
[신동아방송=이 겸 기자]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예멘4광구 개발 사업에 참여 대가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한화로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 반환에 관한 소송과 관련해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 판결로 석유공사는 원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지만 수백억원의 선보상금을 현대중공업과 한화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7년 5월 예멘석유공사와 4광구 운영권의 지분 50%를 551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2006년 개최한 설명회에서 매장량은 2억5250배럴, 하루 생산량은 150배럴로 추정한 자료를 배포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 등의 보수작업을 통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고도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분매입 대금과 별도로 광구지분의 5%를 갖는 대신 광구지분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578만5500달러, 현재 가치로 약 59억7874만원을 사업 참여 대가 명목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예맨4광구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자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에 계약해지와 사업 철수를 통보했다. 아울러 광구 운영권 지분도 반납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석유공사에 별도로 지급했던 선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256억822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가지급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가지급 반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보상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9억787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대법은 "석유탐사·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서 불확실성과 변수가 존재한다"며 "원고들은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법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관한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지분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겸 기자 news@sdatv.co.kr
        이 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