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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6월 정례회 개회…추경안·결산안 처리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심의안건 조례안 등 22건

2020-05-29(금) 21:20
사진=본회의장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내달 2일 제201회 정례회를 열어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이며 심의 안건은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의결안 등 22건이다.

2일 개회식 후에는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있고, 9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6일과 17일에는 시정 질문이 예정돼있고, 마지막 18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에 폐회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이다.

문수청사 매입과 문수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도 심의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제201회 정례회는 1회 추경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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