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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보험혜택 받으세요!

2020-06-10(수) 12:04
사진=의왕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안내
[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의왕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이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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