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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6월 10일 부터 51일간 민ㆍ관 합동점검단 구성 사업장 및 안전시설물 점검

2020-06-10(수) 12:32
사진=수상레저 사업장 및 안전시설물 점검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6월 10일 부터 7월 31일까지 51일에 걸쳐 관내 등록된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7개소(레저기구 45대)와 위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으로는 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물로 해양경찰,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KOMSA 등), 일반 국민 등을 포함한 민ㆍ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 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 사업의 안전조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을 포함한 법령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중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며,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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