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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순천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공익활동 참여비 중 30% 상품권 수령 동의하면 22% 추가 지급

2020-06-10(수) 13:21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중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면 일정 부분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인당 최대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활동비 중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면 활동비의 22% 상당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A씨가 한 달 만근을 했을 경우, 월 27만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활동비의 30%인 8만1천원을 상품권으로 원하면, 시에서는 추가로 전체 활동비의 22%에 해당하는 5만 9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A씨는 이번 정책을 통해 현금 18만 9천원과 상품권 14만원을 받아 총 32만 9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과 4월에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 5월부터는 매월 10시간씩 연장 활동을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상품권 추가 지급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위축된 지역 경제에 작은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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