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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2020-07-07(화) 15:09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시장 허석)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조치로 인한 감액 규모는 1535건이며, 약 1억 8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순천시 도로과로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신청접수도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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