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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대위, 서철모 화성시장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개시

화성시 범대위, 개정안 저지 위해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돌입
화성시-무안군, 7월 8일 국회 공동 반대 성명 발표 후 첫 활동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 

2020-07-09(목) 15:40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7월 9일부터 시작한다.  

화성시 범대위는 7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광주광역시 이용빈 의원 등 15인과 7월 6일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화성시와 무안군은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진행된 1인 시위는 국회 성명 발표 후 화성시 범대위의 첫 활동이다. 

화성시 범대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현장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함께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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