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4억원, 건축물분 122억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