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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소송 헌재 각하 결정, 평택시 사실상 승소

2020-07-16(목) 15:34
사진=경기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강기성 기자]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낸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16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평택시가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 중 67만9589㎡는 경기 평택시로 28만2760㎡는 충청남도 당진시 관할로 결정돼,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났지만,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나는데,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해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현장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었기에,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강기성 기자 seu5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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