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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오는 22일 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375세대 대상…3년간 최대 540만원 지원

2020-07-20(월) 12:01
사진=여수시, 2020년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관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선착순 5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9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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