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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간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2020-19호, 통권 제133호)

2020-07-21(화) 10:45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3호 표지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1일(화)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0-19호, 제13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미국의 통일상속법에 대한 일부 주의 법률을 분석하여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안)”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제20대에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제21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1)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2) 부양의무 해태가 현행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속결격 사유에 버금가는 비난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3) 부양의무 개념이 상대적임으로 인하여 상속결격 사유 포함 시 관련 분쟁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통일상속법(UPC) 및 23개 주법에서 부양의무해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통일상속법은 친권이 상실된 경우와 상실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판 등에 의해 친권이 상실된 부모는 당연히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친권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의 발생이 증명되면 그 부모를 상속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각 쟁점을 분석한 결과 (1) 부양의무와 상속제도의 연결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2)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양의무 해태나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 기타의 비행을 모두 고려하여 그 비난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상민 기자 a964213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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