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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다수의 향신료 제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 초과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2020-07-22(수) 07:58
사진=한국소비자원 심볼마크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해외여행의 보편화와 외국의 음식을 소개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면서 수입산 향신료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향신료가공품(분말형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ㆍ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14개 제품(70.0%)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최근 분말형태의 식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신료가공품(분말형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14개(70.0%) 제품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최소 16.4㎎/㎏ ~ 최대 180.2㎎/㎏)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이는 원료(향신료의 열매나 씨)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등의 마찰로 금속성 이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말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하여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전 제품, 방사선은 비조사(照射) 처리
향신료는 국내·외에서 살균 목적으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는 품목으로, 조사 처리한 경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조사도안(문구)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조사대상 20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개 중 4개 제품(20.0%)은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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