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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18보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0-07-24(금) 20:01
사진=민형배의원 5.18 단체들과 간담회.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모아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18보상법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8명 의원 전원과 전남지역 10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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