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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주요법령 현황과 시사점 발간

2020-08-04(화) 10:18
사진=국회사무처, 의회 외교의 동향과 분석 표지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4일 (화), "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주요법령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어 미국은 그동안 “홍콩정책법”에 근거하여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개인 및 법인을 제재하는 등 기존 정책노선을 완전히 수정하였다.

의회외교 동향분석에 있어 미국의 홍콩정책 주요법령 현황 검토를 통해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이번 미국의 대홍콩정책의 변화는 사실상 중국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는 점, 둘째, 인권과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미국의 대 홍콩정책의 형성에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은 첫째, 미중경쟁이 상수로 간주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신중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미중경쟁의 심화가 한미동맹 및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며, 셋째, 중국에 대한 초당적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기조에 유념하여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달라지고 있는 중국의 홍콩 정책 노선에 대한 외국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우리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외교 동향분석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남상민 기자 smnam83@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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