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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하세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등록 정보 유효기간(3년) 지정

2020-08-11(화) 09:18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8.12.)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예정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변경(갱신) 등록 안내를 실시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어업경영체로 한번 등록하면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이 유지가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정보는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어업인(어업법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갱신)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정보는 말소된다.

다만 관련 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갱신) 등록을 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은 관할 구역의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 정보 유효기간 만료 및 변경(갱신) 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각종 사업 지원 시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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