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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부동산 특별 조치법 유튜브 콘텐츠 선보여

2020-08-20(목) 11:32
사진=보성군, 부동산 특별 조치법 유튜브 콘텐츠 선보여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보성군은 지난 19일 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설명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 했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실시되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담당 부서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콘텐츠는 신청자의 입장에서 구비서류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안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특조법 업무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06년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보증수수료와 과징금‧과태료가 신설된 것 등 변경사항을 요목조목 짚어 현장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5분 남짓한 이번 영상은 특조법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에 따라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1천뷰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B급 감성의 영상을 제작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군정 소식을 알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PR 대상”에서 SNS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상은 보성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a-GlLbuVPvM)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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