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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여름철 인기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등 58건 불법행위 적발

2020-08-25(화) 10:45
사진 = 도내 특사경의 불법영업행위 단속현자
[신동아방송=김영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했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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