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하였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격보증인 보수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에서 공포한 보수기준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고흥군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액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약한 내용을 적용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보수기준액의 30%를 감액한 20만원, 등기신청 보수는 협약에 따른 7만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양도일자, 양도원인의 필지가 추가될 시 한 필지당 2만원을 추가하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가산보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액을 대폭 경감하여 군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고흥군 법무사협회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