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