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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점검 철저

2020-09-08(화) 14:38
사진=안산시, 윤화섭 시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점검
[신동아방송=문수현 기자] 안산시청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로,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은 금지됐다.

지난 4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나 여전히 소규모 모임과 밀접 접촉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점검과 방역에 철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수현 기자 huo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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