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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점검 나서

11일부터,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등 현장 점검
2012년 이후 6억7,500만원 체불임금 해결

2020-09-10(목) 14:12
[신동아방송=하재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2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지급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시 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도 홈페이지)를 집중 운영하여 체불민원을 즉시 해결할 계획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2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48건 6억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였으며,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공공공사의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모든 대금 청구와 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도입되어, 2017년 5억 원 이상, 2019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도 발주공사의 55% 이상에 의무 적용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채무 변제 불이행 등으로 공사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에 분리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재권 기자 juventus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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