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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화재발생 위험성 높은 작업 시 간이소화용구 휴대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기대

2020-09-18(금) 08:52
[신동아방송=하재권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 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기 화재진압을 통해 작은 불티로 인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휴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강근식 의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도구가 준비되었더라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근식 의원은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동조선, 욕지도 해상풍력 민원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해법 제시 및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노력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재권 기자 hjk83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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