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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 감소, 중위소득 75%‧재산 3.5억 원 이하 가구

2020-10-20(화) 12:40
사진=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함에 따라 대상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단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위기 상황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다양한 정보는 복지로 및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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