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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토지 1813필지…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2020-10-30(금) 12:45
사진=여수시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813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재조사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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