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전북도는 2일 고창군 아산면 소재 오리농장 1개소(15,000천수 사육)에서 폐사 신고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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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