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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강화

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안심벨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

2020-11-05(목) 10:19
[신동아방송=조규현 기자] 진주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심벨 등 안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였다고 4일 밝혔다.

금년 6월부터 활동 중인 여성 안심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2인 1조, 2개조로 편성되어 상시로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 409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육안점검과 전파․영상 탐지기를 이용한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불법카메라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한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촬영 점검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시설관계자는 진주시청 하수시설과(☎ 055-749-4773)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여성화장실 내에 안심벨 설치 사업을 2018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추가 설치를 완료하여 총 9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 안심벨 등 안전시설을 갖추게 됐다.

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작동시키면 경찰서 112와 통화되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며, 블랙박스는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한편, 시는 올해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 공용화장실 2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출입구 분리 사업을 시행하였고, 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응석사 공중화장실 등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현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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