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미 지급 받았으나 특별피해업종임이 누락되어 최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신청(새희망자금.kr)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서류보완 신청도 오는 30일까지 현장접수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급 불가 통보 또는 서류보완 문자 안내를 받았거나, 200만 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 못하신 소상공인들은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