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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0년 농어촌민박 의무교육 비대면 온라인 실시

본교육 80.2% 수료, 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12월 5일~9일

2020-11-18(수) 13:10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80.2%인 425개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매년 1회 위생, 서비스, 소방안전 등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교육을 실시해,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80.2%인 425개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전 사업장별로 교육 교재와 교육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교육 기간 동안 문자 발송을 통해 수시로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어려워하는 고령 사업자 등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접속 및 교육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충교육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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