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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전 공무원 동원 강력 단속

1.5단계 방역이행 계도 종료… 적발 시 엄중처벌

2020-11-26(목) 16:07
사진=창원시청 전경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전 공무원을 동원해 위생업소 1만2828곳에 대해 1.5단계 방역 강화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한 강화된 행정 조치다.

중점 관리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50㎡이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업소이며 1.5단계 핵심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공통 사항은 전자 출입 명부 설치,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 두기, 소독 및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방역수칙의 경우 유흥시설 3종(유흥·단란주점·헌팅포차)은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1단계 수칙 동일,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제점검으로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한편, 수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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