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였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