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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월 내 보조금 집행 예정

2020-11-30(월) 14:50
사진=여수해양청사사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4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은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월 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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