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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10% 줄인다

지난해 사업장 30곳에 이어 12곳 추가로 협약

2020-12-02(수) 16:12
사진=경상남도
[신동아방송=윤혜림 기자]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에 나선다.

도는 배출량 저감에 참여하는 고성군 소각장(한라오엠에스) 등 사업장 12곳과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30곳과 2024년까지 자발적으로 저감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새로 참여한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먼지와 황·질소산화물을 사업장 12곳 전체 기준 배출량 105톤의 10%인 10.3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방지 시설을 운영한다.

참여 사업장에는 36억 2천만 원을 들여 방지 시설을 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자 이행 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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