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가금 소유자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 실시,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생가금 유통금지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특히, 시는 AI 차단방역 홍보를 위해 전 읍·면, 농촌 동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용 책자를 가금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며 생석회 벨트 구축을 위해 전 소규모 가금 농가에 생석회를 배부하고 축사 출입구에 설치할 발판 소독조와 외부 차량 출입구 통제를 위한 표지판도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농장 마당, 축사 내부 매일 소독하기 등 축산농가·농장 4단계 소독 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