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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음식점 조리과정 쥐, 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원인 조사

2020-12-10(목) 14:39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 해당 음식점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제7조④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 즉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행정처분 또한 강화하였는데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개정할 예정이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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