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신생아실 운영 의료기관 1개소, 어린이집 2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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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흥군은 해당기관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독려하고, 잠복결핵감염 미수검자(93명)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9일(수)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그중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 후 검진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실시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결핵에 감염되면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잠복결핵감염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하였다.


2026.10.07(수)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