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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일제 점검 실시

신생아실,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

2020-12-11(금) 09:48
사진=고흥군,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일제 점검 실시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근 타지역에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잇따른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가 중증결핵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2개월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신생아실 운영 의료기관 1개소, 어린이집 20개소)이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해당기관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독려하고, 잠복결핵감염 미수검자(93명)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9일(수)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그중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 후 검진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실시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결핵에 감염되면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잠복결핵감염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하였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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