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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회의 개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020-12-23(수) 11:21
사진=보성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회의 개최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보성군은 22일 김철우 군수 주재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방역 강화의 주요 내용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적모임 등 5인 이상 금지 권고, △종교 활동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및 사적모임 금지,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눈썰매장,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등이다.

보성군은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음식점·카페·학원·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운영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등에 ‘출입금지’안내문을 게시해 방문객의 접근을 막을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1월10일까지)한다.

김철우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에도 확진자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고 타 지역 거주자 우리군 방문도 다음으로 미뤄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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