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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업인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로 해양오염 예방

- 어선 선저폐수 5,100리터 수거로 해양오염 예방 -

2021-07-20(화) 13:08
사진=선저페수 리컨설팅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하절기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등 어선 발생 오염 물질의 불법배출 방지 위해 관계기관과 적법처리 캠페인을 통해 선저폐수를 수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해양환경공단(여수지사), 여수수협, 여수어선안전조업국등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해양환경공단 광양사업소에서 저장용기 5개소에 보관중인 선저폐수 5,100리터를 무상으로 수거를 했다.

사진=어업인 해양 오염 컨설팅

선저폐수 캠페인 기간 동안 여수해경 협조요청으로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선박 오염물질 적법처리 해상 안내방송을 통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수협에서는 윤활유 판매 시 용기 실명제 라벨을 부착하여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한 소형 항포구를 직접 찾아가 어선 발생 오염물질 처리 방법 등 확인 및 진단·평가를 통해 어민들에게 선저폐수 적법처리 방법, 불법 배출시 법적조치 대상 고지 등 적법처리 유도 등 해양오염 진단 및 사고예방 컨설팅도 진행됐다.

사진=저장용기 선저페수 수거

여수해경은 선저 폐수 적법처리를 지속 유도하고 항포구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각 어촌계 거리를 고려하여 저장용기 추가 확대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종사자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민 스스로가 어선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배출 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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