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09:0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이용섭 시장,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정책간담회 개최

2021-07-26(월) 09:57
[신동아방송=이병구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정문호) 사무실에서 이 단체 및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전희석)와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핀셋 지정 ▲외지인 투기세력 강력 단속 ▲중개보조원 무등록 중개행위 강력 단속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아 서민들을 보호하겠으며,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시‧도의 의견 청취 절차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인 2020년 12월17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시 시는 당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투기 우려가 큰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만 지정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5개 구 전체를 지정했다”고 지정 경위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광주시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가격 안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되, 가격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해소 차원에서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동별 핀셋 지정과 지정권한 일부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시는 중개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직방 등 대형 중개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제한 문제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 중개사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 대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중개사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By800@naver.com
        이병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