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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2021-07-29(목) 11:33
사진=한국소비자보호원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DEHP, DBP)가 검출됐다.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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