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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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 및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