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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차질 없이 추진

2021-08-11(수) 09:16
(sdatv=이병구기자)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TF팀 구조분야 전문기술자 등 2명의 외부전문가 채용을 추진 중이다.

외부전문가는 해체계획서 준수 및 해체공사감리 수행 적정 여부 등 현장점검, 해체계획서 자치구 검토 요청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달 23일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자치구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다만, 북구는 오는 10월 조직개편 시 반영할 예정이다.
※ 동구·남구(2021.7.26.), 서구(2021.1.), 광산구(2020.1.), 북구(2021.10. 예정)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해체허가 현장 점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한다.

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해체허가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23~30일 전국 최초로 배포해 시행 중인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자치구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심의 의무화 및 해체계획서 검토 기준 강화 규정에 대하여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치구 자체적으로 현장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행정절차 진행 중인 해체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상주감리 수행 여부 확인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점검 대상 중 구조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은 해체허가 건10건이며, 이 중 건축구조기술사 검토는 3건,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는 7건으로 나타났으며 시에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는 40여명, 안전진단전문기관은 24곳으로 구조전문가의 해체계획서를 검토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구기자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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