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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 금년부터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 신고해야-

2021-08-11(수) 11:56
사진=고흥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주민세로 34,638건에 7억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제외 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는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고흥군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납세자가 기한을 일실하여 가산금,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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