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22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자금 11억2,22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1,22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내 등록 장애인들이 정책적 지원 혜택을 서둘러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연금과 수당, 기초연금 수령 등으로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된 장애인 6,185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전인 오는 16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복지급여 계좌 정보가 없는 장애인 5,037명에 대해서도 신청 시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단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1,22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내 등록 장애인들이 정책적 지원 혜택을 서둘러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연금과 수당, 기초연금 수령 등으로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된 장애인 6,185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전인 오는 16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복지급여 계좌 정보가 없는 장애인 5,037명에 대해서도 신청 시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단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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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