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억원 대비 12%가 증가해, 토지분 202억원, 주택2기분 47억원, 총 249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을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는 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을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행정 명령으로 영업제한 조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