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4일 제2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재인 대통령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을 위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7일 개회사에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제안이유로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하고 도민을 위로했고, 문 대통령도 올해까지 총 세 차례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어린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의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20년간 묶여있던 법안이 여야합의로 빛을 보게 됐고 진실 규명을 통한 해원과 상생의 길이 열렸다”고 재차 환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73년 동안 이어온 통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노력,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유가족 지원 등 갈 길이 더 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 국가기념일 지정, 추모사업, 평화교육 등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전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2026.10.06(화) 21:15
























































